“9·11 테러는 기존 이민법과 정책을 송두리채 바꿔놓았습니다. 한인들이 이민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제대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민족학교(이사장 최진란) 주관, 본보 후원으로 오는12일 저녁7시 LA한국교육관(680 Wilshire Pl., LA)에서 열리는 ‘이민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는 스티브 장(장성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법 위반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추방분야 전문가로 활동중인 장 변호사는 “최근 해외여행후 미국에 입국하면서 과거의 체포, 형사 기록등으로 장기간 구금된 일부 한인들이 기소당시 장기간 재판에 따른 경비와 시간이 귀찮아 아무런 생각없이 유죄를 인정한 경우가 많다”며 “형사법상의 경범죄가 이민법상에서는 추방도 가능한 중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자들은 유죄인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강화된 미국 재입국심사와 추방 제도,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권리와 형사 또는 범죄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민족학교 심인보 이사는 “참석한 한인들에게는 장 변호사의 강연을 정리한 이민법 책자가 무료로 배부된다”며 이번 무료 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문의: 민족학교 (323)937-3718.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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