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는 20일 버겐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최근 뉴저지 각 카운티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탁소 단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연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장은 버겐 카운티의 일부 세탁업자들이 기계 등록증(Air Permit)이 없다는 이유로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무려 4,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세 세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 벌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환경 단속 전문가인 제임스 타라대쉬씨는 뉴저지주 정부의 지침이 바뀌어 이제는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며 환경청이 지난 10여년동안 세탁소 업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규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세탁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
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장 검사관인 조셉 멕엘윈씨도 지난 수년간 현장검사를 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어느 세탁소의 경우, 1년전에 단속 대상에 올랐으나 법을 잘 몰랐다고 밝혀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최근 그 세탁소를 가보니 1년전과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제한 보건국 산하 환경부의 앤토니 디캔디아 부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버겐 카운티가 감해줄 수 있는 벌금의 한도는 최고가 20%라고 밝히고 따라서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을 때 20%를 감해준 3,200달러를 매달 400달러씩 8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배려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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