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모기지보다 낮아도 계약취소 못해
▶ 태양열 패널 설치된 집, 바이어가 유지 의무

가주내에서 주택거래 때 작성해야 하는 ‘주택매매계약서’(RPA) 주요 내용이 지난 24일부터 변경됐다. 홈오너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주택매매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주택매매는 매우 골치 아픈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의 성격상 일반인들이 최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난 2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셀러 및 바이어들과 주택거래 때 사용하는‘주택매매 계약서’(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이하 RPA) 주요내용이 새롭게 바뀌어 바이어 및 셀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롭게 바뀐 RPA는 홈오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홈오너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RPA 주요 변경사항을 밥 헌트‘캘리포니아주 부동산중개인협회’ 회장을 통해 살펴본다.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허경옥 수필가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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