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지역의 노점상 합법화를 놓고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한 노점상.
LA 다운타운 불법 길거리 노점상 운영 처리방안을 놓고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몇 십년간 LA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LA 다운타운 내 길거리 노점상 운영을 합법화 하기 위해 방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으로 인해 여태껏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LA 다운타운 9가 디스트릭 의원 커랜 프라이스와 14가 디스트릭 대표 호세 후이자가 길거리 노점상 운영을 합법화 하기 위해 아웃라인을 만들었다고 지난 26일 LA 다운타운뉴스가 보도했다.
도시 분석가 필리페 차베스에 따르면 입법 분석 수석사무소가 제출한 노점상 운영 합법화 관련 보고서가 오는 12월2일에 LA 시청에서 공개된다.
하지만 이는 다운타운 주주들에게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LA 다운타운 비즈니스 개발 지구(BID) 3명의 리더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관련, 시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길거리 노점상 가동방법에 대해 의문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미팅에서 차베스가 공개한 합법화 방안은 법률 시행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노점상의 개수 등 합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후이자는 “도시의 안전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법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완할 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LA 다운타운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는 다운타운 주주들의 반대 외에도 여러 악조건이 있다.
음식을 판매하는 길거리 노점상들은 LA 공공보건국에 인증을 받은 후 세금 등록을 해야 하며, 경제노동개발국(EWDD)에 평가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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