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1차 소송 항소심 공판이 지난 4일부터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판 첫 날 1심의 결정을 파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샌호제 연방지방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자사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캐트린 설리반 변호사는 자동차 내의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이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 윌리엄 리 변호사는 “이 문제는 컵 지지대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삼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뒤집는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