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이달 말부터 2014년도 개인 납세자 세금보고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IRS는 온라인 또는 종이 양식으로 파일링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금보고 서류접수 및 세금납부 마감일은 오는 4월15일로 예년과 같다. IRS는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까지 총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개인 납세자 세금보고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IRS 관계자는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며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통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후 21일 내에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지난 세금보고 시즌 IRS에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의 절대다수는 온라인 보고이며 일인당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31달러로 조사됐다.
IRS는 많은 납세자들이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사(EA)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세금보고 업무를 맡긴다며 세금보고 대행자가 ▲세금보고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것을 조언했다.
상세 정보 www.irs.gov.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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