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석달간 영업정지 단 4곳
▶ 한인업소는 전무
LA 카운티 요식업소 위생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LA 카운티 공공위생국(LADPH)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3개월 간 카운티 내 식당과 주점, 마켓, 케이터링 등 요식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검사에 따르면 각종 위생문제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단 4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정지 대상 목록 업소 중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 전역의 한인업소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인근 지역(집코드 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총 1,306건의 위생 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총 2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생점수 79점 미만으로 C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7곳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한인업소는 집코드 90005 지역의 단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 왕덕정 회장은 “한인업소들이 그동안 보건국 위생 규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단속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꾸준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많은 업주들이 위생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단속 사례가 줄고 높은 점수와 등급을 유지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국에서 주로 검사하는 내용은 ▲쥐나 바퀴벌레 흔적 및 벌레 ▲음식물 보관 온도 ▲조리대 청결상태 ▲종업원 청결교육 ▲음식물 비치 ▲요리도구의 청결과 소독 ▲화장실과 창고, 직원들 사물함 등 주방 외 시설 등이다.
특히 한식당의 경우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반찬과 사골국물 등도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음식 보관 온도 적발 사례가 높다. 또 영업정지 처분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바퀴벌레의 경우, 방역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확인한 뒤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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