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놓인 ‘아씨수퍼’ (대표 이승철)의 강제퇴거 여부가 이르면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씨수퍼가 추진 중인 매각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 진행중인 파산 자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12일 연방 파산법원에서 열린 아씨수퍼 챕터7(강제파산 신청) 관련심리에서 아씨수퍼가 입주한 ‘옥스포드 플라자’ 건물주가 아씨수퍼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 (Unlawful Detainer) 소송 진행이 승인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산과정에서 퇴거소송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건물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 내용은 심리에 앞서 지난 8일 담당판사 측에서 서면으로 전달한 예비판결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공개된 법원서류에 따르면 심리 14일 전 아씨 측에서 퇴거 반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승인됐다.
강제퇴거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아씨수퍼는 셰리프에 의해 퇴거명령이 전달된 지 5일 안에 자진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 셰리프가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퇴거가 현실화되면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장소를 잃게 되므로 파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물주 측은 퇴거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 계약자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씨수퍼를 두고 복수의 마켓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아씨수퍼의 인수자로 알려졌던 시카고 중부시장 역시 새 계약자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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