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납세자들의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ATCA)이 발효된 가운데 미국인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위한 연방 정부의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FATCA 조항에 의거해 미국인들이 금융계좌를 개설한한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들과 해당국의 세무당국이 관련 계좌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IRS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정보교환 서비스’ (International Data Exchange Service·IDES)를 런칭한다고 12일 밝혔다.
IRS에 따르면 IDES 도입으로 미국과 자국민들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국가 정부·금융기관과 IRS간 정보교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IDES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미 정부와 ‘정부 간 협정’ (IGA)에 서명해야 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IDES에 금융계좌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 정부와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30%를 원천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IRS는 사안에 따라 역외탈세가 고의적이나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추징시효를 영구히 소멸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있다.
IDES 관련 정보 www.irs.gov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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