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고객 자금횡령·윤리규정 위반
▶ 절도·마약·성추행 등 형사사건이 19명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하는 한인 부동한 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자료를 분석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라이선스가 박탈되거나 정지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모두 24명으로 조사돼 2013년의 26명보다 2명이 줄었다. 2012년에 라이선스가 박탈되거나 정지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13명에 불과해 2012년 이후 불법행위를 저질러 면허를 빼앗기는 한인 부동산 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DRE의 징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2012~2013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한인 중개인 가운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면허징계는 5명이며 나머지 19명은 부동산 매매와 상관없는 절도, 음주운전, 공갈협박, 마약복용,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추행 등 형사범으로 적발됐다.
형사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한인 업자 중 절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마약복용이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매매 관련 징계 중에는 융자조정 사기 2명, 면허 및 서류보관 위반 1명, 공문서 위조 1명, 무면허 영업 1명 등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이 면허가 박탈 또는 정지되는 이유는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
김희영 대표는 “해당 중개인들이 DRE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피해자의 고발, DRE의 정기 감사, 형사처벌기록 통보 등이 주 원인”이라며 “한인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한인 징계수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한인 부동산 업자 징계숫자는 2009년 29명, 2010년 13명, 2011년 30명, 2012년 13명, 2013년 26명, 2014년 24명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종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많고 복잡한 가주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중개인을 고용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