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부착 한인업소들 적발 땐 100달러
▶ 대양종합보험 3,000장 무료 배포 중
대양종합보험이 2015 개정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오른쪽)와 김해원 변호사가 바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노동법 규정이 올해부터 변경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한인 업소들이 새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법으로 규정한 포스터 부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소들은 매년 반드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법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건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유급병가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시간당 최저 임금 10달러로 인상 ▲내부 고발자 보호법 노동법 조항 변경 등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는 연 30일 이상 근무 때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이 확보된다. 고용주는 이를 연간 최소 3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이는 풀타임 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인턴, 임시직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2015년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의 새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양종합보험이 올해로 10년째 제작, 배포해 온 노동법 포스터는 가로 27인치, 세로 40인치 크기에 풀 컬러로 제작됐으며 직장상해, 임시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월급의 알 권리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여개의 법안들이 수록돼 있다.
소피 박 대표는 “OSHA 포스터는 자영업자들의 법적 의무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포스터 부착 여부”라며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특히 포스터 내 봉급일과 응급상황 관련 정보 등 공란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배부기간은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280 LA)로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배부는 한 업소 당 한 장으로 제한되며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다. 우편 주문 때에는 20달러의 우편료가 부과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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