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에 따르면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이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인 1~4월 오피스나 건물 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없이 영업하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다”며 “개인이나 업체에 세금보고대행을 맡길 때 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미국 내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임스 차 CPA는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EA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중 상당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업자가 PTIN이 없거나 얼마 이상의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할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고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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