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업주 보고내용-프로세싱 업체 정보 일치여부 집중 단속
연방 국세청이 업소들의 카드 매출과 실제 매상이 매치하는지 집중 감사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고객들로부터 데빗·크레딧카드를 받는 비즈니스들이 보고하는 매상과 업소 정보가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어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세금보고 관련규정에 따르면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데빗 또는 크레딧카드로 대금을 받는 사업체들의 카드매출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매년 1월31일까지 업주들에게 발송해야 하고 우편보고인 경우 2월28일, 온라인 보고인 경우 3월31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연 카드결제 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고 카드 거래건수가 200건이 넘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1099-K를 발송 받게 된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IRS는 업주가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하는 매출액과 사업체 정보 등의 일치여부 확인작업을 하고 불일치할 때에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1099-K를 통해 보고되는 내용에는 총 거래금액, 거래건수, 월별 거래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안병찬 CPA는 “과거에는 업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업소 매상을 실제보다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99-K 시행 이후 매상을 속이기가 힘들어졌다”며 “1099-K를 통해 IRS가 거짓으로 매상보고를 하는 비즈니스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쉬워졌다”고 말했다.
IRS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사업체들이 세금보고 한 내용을 비교한 후 IRS가 분석한 것보다 적게 매상을 보고하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주에게 공문을 보낸다.
뱅크카드 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2013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금보고 이후 매출액이나 업소 정보가 불일치해 IRS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인 업주가 다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업주들은 1099-K 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면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IRS에 보고하기 전까지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체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경우에는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일치해야 한다.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SN)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1099-K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양식 1040 스케줄 C를 통해 매상을 보고하고 1099-K난은 비워놓으면 된다.
1099-K 관련 문의는 뱅크카드 서비스(888-339-0100) 또는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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