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이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자(CPA, EA 등)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 5일 런칭했다.
납세자들은 IRS가 마련한 웹페이지(http://irs.treasury.gov/rpo/rpo.jsf)에 들어가 미국 내 우편번호(zip code) 또는 세금보고 대행자의 성씨(last name)를 입력하면 IRS가 승인한 유자격 세금보고 대행자 명단을 볼 수있다.
이 웹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세금보고 대행자는 세금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IRS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고유번호(PTIN)를 소지하고 있다고 IRS는 밝혔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매년 미국 내 납세자의 과반수가 세금보고 대행자를 고용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며 “PTIN 없이 영업하는 무자격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길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CPA나 EA가 아닌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시즌인 1~4월 오피스나 건물 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고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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