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지원프로그램 금년 말로 종료
▶ 신청비용 등 혜택
미국 내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저금리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이하 HARP)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한인을 비롯한 주택소유주들이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ARP는 모기지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하지만 홈에퀴티가 쌓이지 않아 일반 재융자 신청 때 거부 당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소유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연방 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모두 330만명이 HARP를 통해 재융자를 얻었으며 아직도 70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이 HARP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HARP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버전 2.0을 시행,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HARP 2.0 시행과 동시에 프로그램 시한을 2015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HARP 2.0은 융자규모가 주택 시세의 125% 이하인 주택 소유주에게만 신청자격을 허용했던 버전 1.0의 규정을 없애고 신청비용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등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의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 자료에 따르면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HARP 신청 전보다 매달 2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FHFA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주택 시세보다 모기지 밸런스가 더 높은 주택소유주의 상당수가 HARP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낸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서둘러 HARP를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일반적으로 잔여 모기지 밸런스가 5만달러 이상이고 향후 10년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하며 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HARP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회사 ‘퀵큰 론스’의 빌 밴필드 부사장은 “2009년 6월1일 전에 오리지널 모기지 융자를 받았고 지난 1년간 한 번의 연체기록이 있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연체기록이 없으면 HARP 신청자격이 된다”며 “과거에 HARP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주택소유주라면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려볼 것”을 조언했다.
HARP에 대한 정보취득 및 신청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또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HARP 공식 사이트인 www.makinghomeaffordable.gov를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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