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한인 전문가 11명 자문위원 위촉
▶ 서면·1대1 상담 등 동포기업 애로 해소
19일 총영사관에서 관세·세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앤드류 박·제인 김·캐티 홍·신영미 관세사, 이영실 세무사, 김영희 회계사, 최종원 세무사, 김석오 영사, 박영선·김진정 변호사, 김현명 총영사, 피오 김 변호사, 앤드류 서 관세사.
통관 및 세무 애로를 겪고 있는 동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관세법 및 세법관련 전문적 상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LA 총영사관은 19일 공관 5층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통관 및 세법에 능통한 한인 전문가 11명을 ‘LA 총영사관 관세·세무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총영사관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복잡·다양한 미국의 통관규정과 세법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식품의약청(FDA), 연방국세청(IRS) 등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다면서 동포 기업인들의 무역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세무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개별상담에 응하기 위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문위원은 관세(customs) 자문위원과 세무(tax) 자문위원으로 구분되며 미국의 관세·통관 및 세무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됐다.
자문위원들은 동포들이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각종 질문과 상담에 응하게 된다. 또한 총영사관은 매주 목요일을 ‘미국 관세·세무 상담의 날’로 지정해 각 자문위원 별로 당번을 정해 주 1회 사전예약을 받은 민원인에 한해 총영사관 민원상담실에서 심층 대면 상담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상담 시행 시기는 추후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에 공지된다.
이번에 위촉된 관세 자문위원으로는 앤드류 서 관세사(20년 경력), 신영미 관세사(30년 경력), 앤드류 박 관세사(20년 경력), 제인 김 관세사(20년 경력), 캐티 홍 관세사(26년 경력), 김진정 변호사(관세·무역·해상법 전문가) 및 피오 김 변호사(전 연방검사 역임) 등 7명이다.
또 세무 자문위원으로는 이영실 세무사(20년 경력), 최종원 세무사(10년 경력), 김영희 회계사(13년 경력), 박영선 변호사(유산 상속·증여 세금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김석오 총영사관 관세영사는 “그간 수시로 통관 세미나 또는 세무 설명회 등을 통해 동포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민원인과의 1대1 심층상담이 가능해졌으며 동포 기업인들의 미국 통관 애로와 세법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문위원과 개별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한인은 총영사관 대표 이메일(consul-la@mofa.go.kr) 또는 안내전화(213-385-9300, 내선 48 또는 78)로 예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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