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체들 수입통관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시작
▶ 7월까지 매주 목요일 LA 총영사관서 진행
26일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관세·통관 상담에서 스티븐 이(왼쪽) ‘플로어 셀렉트’ 대표가 신영미 관세사로부터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김석오 총영사관 관세영사.
통관 및 세무 애로를 겪고 있는 남가주 한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관세법 및 세법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가 26일부터 시작돼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됐다.
LA 총영사관은 이날 공관 1층 상담실에서 오전에는 신영미 관세사의 관세·통관 상담, 오후에는 최종원 세무사의 세무·세법 상담을 필두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관세·세무 상담의 날’ 스타트를 끊었다.
첫 상담가로 나선 신영미 관세사(신영미 컨설팅 대표)는 “한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많은 한인업체들이 제3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 절차 및 세금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한인 기업들의 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세무분야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세·통관 상담을 받으러 온 나무바닥재 생산업체 ‘플로어 셀렉트’ 스티븐 이 대표는 “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한국 내 생산라인 건설도 고려 중”이라며 “한국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세·세무 상담 프로그램에는 지난주 총영사관이 위촉한 한인 자문위원 11명이 상담가로 참여한다. 상담은 한미 FTA 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을 제외하고 오는 7월30일까지 실시된다.
총영사관은 미국의 통관규정과 세법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식품의약청(FDA), 연방국세청(IRS) 등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다면서 한인 기업인들의 무역활동에서 발생하는 관세·세무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개별상담에 응하기 위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관세(customs) 자문위원과 세무(tax) 자문위원으로 구분되며 미국의 관세·통관 및 세무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됐다.
자문위원과 개별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한인은 총영사관 대표 이메일(consul-la@mofa.go.kr) 또는 안내전화(213-385-9300, 내선 48 또는 78)로 예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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