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A&T, 타임워너나 컴캐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인터넷 접속 속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규정이 철폐되게 된다. 한편 시행 시기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대신 통신사업자들은 요금규제, 요금 사전승인, 경쟁사에 대한 네트웍 접속 제공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 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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