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말부터 심사규정 일부 강화
▶ 크레딧카드·융자 연체기록 체크... 수입 1,500달러 미만 땐 힘들어져
오는 4월 말부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규정이 일부 강화되면서 관심 있는 한인들의 조속한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역모기지란 62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쌓인 홈에퀴티를 융자받아 생활비 등으로 조달하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갚는 상품으로 역모기지의 대부분은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한다. 역모기지는 의료비, 집수리, 자동차 할부금을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 등은퇴한 노인들의 재정조달 수단으로각광을 받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은 “오는 4월27일부터 역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재정 상황과 크레딧기록을 고려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역모기지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나 크레딧 기록과 무관하게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4월27일부터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의 경우 30일 이상 연체 기록 ▲크레딧카드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거부된다.
또한 신청자의 수입이 월 1,500달러 미만인 경우 역모기지 취득이 어려워지며 수입이 1,500~2,500달러인 경우 역모기지 금액의 일부를 떼어내 재산세 지불 등의 명목으로 비축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가 있다. 수입이 2,500달러가 넘으면 특별한 조건없이 자격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모기지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NA 파이낸셜 남상혁 대표는 “역모기지 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이번에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오는 4월19일까지 역모기지 신청 관련 카운슬링을 받고, 4월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연령이다. 만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62세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만 62세를 기준으로 현 주택감정가의 51%에서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제한 금액이 역모기지 실수령액이 되며 일시불, 월 페이먼트, 라인 오브 크레딧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융자 전문가들은 “자손에게 물려줄 에퀴티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이 역모기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며 “만약 역모기지를 꺼내 쓰기만 하고 갚지 않고 사망한다면 은행에서는 집을 팔아 모기지 액수를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상속자에게 넘기게 된다”며 역모기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의 재정상황과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모기지 관련 정보 www.consumer.ftc.gov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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