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청(FAA)이 상용 무인기(드론)의 운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
FAA 관계자들은 24일 상용 드론의 운항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수정, 특정 조건 하에서 상용 드론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FAA는 항공사진 촬영과 농작물과 송유관, 교량, 이동전화 중계탑, 석유시추 플랫폼, 고층 구조물의 관찰과 감시를 목적으로 드론 운항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사안별로 심사, 운항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운항 신청에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60일이 걸려 해당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 때문에 400건이 넘는 운항허가 신청서가 FAA에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가 난 것은 40여건에 그치고 있다.
FAA가 사안별 허가에서 포괄적 허가로 전환키로 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한 조건을 붙인 것이어서 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률적 허가의 대상은 드론의 무게가 25㎏ 이하, 비행고도는 200피트(60m) 이하여야 하며 주간에만 원격조종자의 가시 범위에서 비행해야 하며 비행제한 구역과 대도시, 공항 주변은 운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샤핑기업인 아마존은 이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당국의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드론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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