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색엔진 광고 링크 통해 부당이익 챙긴 혐의
유럽연합(EU)의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5일 브뤼셀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의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제소하고 추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구글의 검색독점 등의 EU 경쟁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방침을 발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 검색엔진이 체계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업체의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EU 경쟁당국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했다.
구글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인 운영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때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구글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방식 변경요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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