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자들 추진... 법 폐지 어렵자 표적단속 여부 조사와 연계
면허 정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차를 획일적으로 압류토록 하는 현행법의 폐지를 추진했던 시 의원들은 이의 관철이 어렵자 대신 법 적용을 잠정 유예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는 차량 압류법이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는 소수계나 빈곤계층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폐지안에 5-4로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의 무효화를 주장해온 시민 단체들은 법령의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시애틀시의회에 당국이 인종 표적 단속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법 집행의 유예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유예조치는 무효화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된다. 즉, 경찰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위반자를 적발해도 압류조치를 내릴 수 없게되는 것이다.
닉 리카타 등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유예조치에 찬성하고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리카타 의원은 무면허운전자의 책임은 묻되 시에서 표적단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