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미 정부기관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의 경우 택스, 잡 서비스, 실업수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업주는 물론 일반인의 이용도 적극 권할 만하다. 하지만 EDD LA 다운타운 사무소 한인담당 케이 김씨에 따르면 한인들의 EDD 이용률은 타 소수계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유익한 EDD 프로그램들을 모아 소개한다.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와 Welfare to Work Tax Credit
Welfare to Work Tax Credit의 경우 SSI 등 웰페어를 받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연 최고 9,000달러까지 연방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WOTC는 웰페어를 받는 사람은 물론 장애인이나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도 연 최고 9,000달러까지 연방 세금 크레딧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채권 프로그램(Bond Program)
전과 등 범법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 느끼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용주가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주정부에서 6개월 동안 5,000달러의 채권을 지급해 주며, 실제 종업원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는 이 채권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1만달러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OJT(On the Job Training)
WOTC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EDD에서 고용기간에 종업원 임금의 40~50%까지 보조해 준다. 보조 기간은 최고 6개월.
이밖에 고용주를 대신해 종업원 인터뷰를 해주는 ‘파지티브 리쿠르트먼트’(Positive Recruitment) 프로그램도 시간 절약 등의 이점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EDD의 웹사이트(www.caljobs.ca.gov)는 무료로 구인, 구직 정보를 소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업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자의 신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DD의 케이 김씨는 "중국, 베트남 등 타 아시안들은 EDD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하다"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 EDD 다운타운 사무소 (213)353-1677 한인담당 케이 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