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캘리포니아 입법부에선 클릭 앤드 모탈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 법안은 현재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온 라인과 상점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가 상점을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다면 인터넷 회사가 타주에 있다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세일즈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오프라인 상점이 있어도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타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매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캘리포니아에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설, 판매소를 설치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해서 판매행위를 할 경우 판매금액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ABC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고 이 서점의 소유주가 역시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abcbook.com 회사를 택사스 주에 차려서 운영한다면 이 두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두 회사 모두에 관련된 상품이므로 abcbook.com회사가 비록 타주에 있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구매자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BC 서점에서 abcbook.com을 광고한다면 비록 abcbook.com에서 서적이 아닌 옷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구매한 세일즈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적인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세일즈택스를 부과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준한 공평한 조치로 보여진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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