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지난 해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이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공제받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다.
9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이들 회사들이 고용자 스톡옵션과 관련해 대규모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을 때 이를 행사하게 되며 시장가와 행사가의 차이를 이익으로 챙기게 된다.
이 때 스톡옵션 행사가 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회사에서 보전해 주므로 이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10여년 전 스톡옵션과 관련해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키로 했을 당시엔 CEO를 비롯한 일부 임원만이 스톡옵션을 받아 수혜자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차익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회사는 이를 손금으로 처리해 과표를 줄임으로써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스톡옵션의 개념이 변질돼 회사들이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거의 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는 급여의 한 부분 구실을 하고 있다.
결국 회사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직원들에게 대규모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실질적으로 시스코는 지난 7월말 종료된 2000년 결산에서 230억 달러 매출에 43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
또 세후 순이익을 27억 달러 선으로 잡아 외관상 보면 차이에 해당하는 대규모 소득세를 낸 것처럼 보인다.
시스코는 올해 내야할 소득세 16억7,000만 달러 보다도 많은 금액을 스톡옵션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해에는 8억3,700만 달러, 98년에는 4억2,200만 달러를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규모는 다소 적지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않고 넘겼다는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스코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공제 받았으며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동안 이들 기업이 얼마나 환급받아 가는지를 몰라 묵인해 온 것이며 앞으로는 종전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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