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세금보고 절세 요령
▶ 가족 고용 봉급지불 헌금은 장기증권으로
올해도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2000년도의 세금보고는 내년에 하게 되지만 세금보고 자료조정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절세를 위해서는 장비구입, 사업경비 지출 등을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말에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각종 사업경비를 미리 지출한다.
현찰거래가 많은 자영업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 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는다.
▲장비구입도 가급적 미리 한다.
대부분 기계나 장비 구입비용은 구입연도에 모두 공제받을 수 없고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1만9,000달러까지는 구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인 기계나 장비는 되도록 올해 안에 구입한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 봉급을 준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개인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금이나 도네이션은 현금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증권으로 한다.
교회나 자선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증권으로 할 경우 구입당시 가격이 아닌 현 주가시세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5년전 2,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식이 올라 현재 5,000달러가 되었는데, 이를 헌금이나 도네이션하면 5,000달러의 현시세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에스티메이티드 택스’(estimated tax)를 적게 낸 경우의 대처방법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99년) 소득세의 105%가 올해 예납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올해 이미 3번의 예납(4, 6, 9월)을 해야하며 예납이 부족할 것 같으면 마지막 네 번째 예납 때 충분한 액수를 예납한다.
봉급생활자들도 작년 세금보고 때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올해도 추가세금 및 벌금을 낼 확률이 높다. 이럴 땐 고용주에게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봉급분 중 소득세를 추가로 더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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