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2월중에 뮤추얼펀드의 이익에 대한 배당이 결정이 된다. 이 이익은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금의 입금이 없어도 당해의 소득으로 세금 보고시 포함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처분, 처음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로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또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뮤추얼펀드를 구입한지 1년미만에 처분하게 되면 단기차익에 대한 세율이 금액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9.6% 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1년이상 소유 후 처분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장기차익에 대해선 최저 10%부터 최고 20%까지 부과된다. 뮤추얼펀드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위와 같은 세율이 적용됨을 고려해야겠다.
뮤추얼펀드를 연말에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뮤추얼펀드를 배당금 받기 바로 전에 구입하게 되면 이 뮤추얼펀드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뮤추얼펀드는 배당금 지급 결정이후에 뮤추얼펀드를 구입하게 되면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입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뮤추얼펀드를 2000년 11월30일에 주당 10달러씩 구입했는데, 이 뮤추얼펀드가 2000년 12월1일 배당금을 주당 1달러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2000년 12월2일부터는 주당 가격이 9달러로 조정이 되므로 결국은 과세소득을 돈을 주고 산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연말에 뮤추얼펀드 구입은 배당금 결정시기를 잘 봐서 구입을 해야 되며 반대로 뮤추얼펀드의 처분도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배당금 결정되기 전에 판매하여 배당금 수입보다 세율이 낮은 장기투자 이익을 노리는 것이 좋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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