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래방에서 불리는 노래들이 반주기 제작사들에 의해 상당수 불법 무단으로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
한국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지난 4일 노래방 반주기 제작사 9개사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이달 중순에는 노래방 반주기 제작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나서 반주기 제조업체의 연합인 ‘노래방 기기 산업협의회’측과 갈등이 일고 있다.
’노래방 기기 산업협의회’측은 이에 저작권 협회 직원들을 통해 이미 포괄적으로 사용 승인을 모두 받은 사항이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제3자인 노래방 업자들은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2-3달 후 인정되면 이미 노래방에 배포된 노래들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노래방에서 신곡을 공급받기 어려워져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은 3자간 중재 요청까지 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 이후 노래방 반주기에 대해 새로 바뀐 인세제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해오고 있는데 반주기 제작사들이 편법으로 소량의 저작권 증지만을 구입해 무단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침해금액이 1,197억원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지난해 11월 일단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협회측은 "그동안 반주기 제작업자들과 결탁, 파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부 저작권협회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였을 뿐 협회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모두 해고 처리했고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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