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를 대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크게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교장선생을 공격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격에 사용한 무기(?)가 축제용 스프레이 스트링일 경우 최고 6개월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이상이 지난 8일 나파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12명 배심원들이 당면한 딜레마였다. 이들은 지난해 빈티지 고교 졸업식 직후 당시 졸업생 스티븐 밥(19)이 교장 앤드류 헤론에게 두 개의 스프레이 스트링 통을 터뜨리며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며칠간의 재판과정을 주시한 후 평결과정에 들어갔지만 배심원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6대6으로 갈렸다. 담당판사도 ‘도저히 합치된 평결이 나올 수 없다"며 3시간 후 재판 무효를 선언하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 한편 검찰도 "그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들이 많아 이쯤으로 그만두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8일 발생했다. 밥은 푸른색과 그린색 스프레이 스트링 통을 들고 다니다 교장인 헤론의 면전에 이를 공격적으로 터뜨렸고 격분한 헤론은 밥이 다음날 "학생들 앞에 창피를 주고 다치게 했다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유는 밥이 자신의 행동 자체는 잘못이 없었다고 우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축제 등에 주로 쓰이는 스프레이 스트링은 신체에서 가까이 터지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가 된다며 밥이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눈과 코 바로 앞에서 이 불법 흉기를 사용했으므로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밥은 "졸업 직후의 질탕한 분위기에 들떠 그를 터뜨렸을 뿐이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는 처음에는 재판정에 서지 않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아들일 생각도 했으나 자신의 행위가 절대 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재판에 그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10개월 넘게 매달려 온 이번 케이스를 통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비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꼭 두번 세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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