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소에 대한 볼티모어시 당국의 규제 및 단속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나 한인상인들이 주의를 소홀히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상인들은 당국이 한인업소들을 표적단속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일밤 중부서에서 실시한 미성년자상대 주류판매단속에 4개의 한인업소가 적발된 것을 비롯 단속때마다 수 곳의 한인업소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중 3곳이 한인단체장 혹은 임원이 운영하는 업소로 밝혀져 한인주류업자들이 미성년자상대 술판매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종업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인업소의 적발이 계속될 경우 커뮤니티와의 마찰은 물론 한인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수 있어 주류관련 한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 한인업소에 대해 경찰등 당국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연말 대목을 맞아 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하던 한인업소 8곳이 적발된 사건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당시 당국의 히어링에 응했던 한인상인들은 경찰이 한인업소만 단속한 것을 알고 관련단체와 함께 강력히 항의, 경고처분으로 무마된 바 있다.
최광희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은 "주류업소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및 영업시간 준수가 주단속대상"이라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상인들이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의 경우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거나 두 번이상 적발될 경우도 5백달러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요즘은 첫 적발에 500달러, 두 번째는 1,000달러등 벌금액도 높아지고, 2번이상 적발 경우 일정기간동안 문을 닫게하는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최회장은 "한인상인들이 대개 ‘몇살이냐’고 묻는데 그치는데 30세미만으로 보일 경우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가장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부경찰서의 경우 매달 1회이상 20세의 경찰후보생을 업소에 들여보내 술을 사게하는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 중부서 관할구역은 한인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의 음주가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 각 경찰서별로 전담반을 구성, 단속하고 있다.
또 시에서도 지역내 주류업소의 개폐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어서 관련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매년 4월 실시되는 주류판매면허 갱신시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은 업소는 히어링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상인들이 미리 조심해 ‘흠’을 갖지 않아야 곤란을 겪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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