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유치장 불법체류자 조사 항의
▶ 민권단체, 애나하임 경찰국 대상으로
애나하임시가 경찰국과 이민국간의 협조체제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히스패닉 민권단체가 이에 대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샌타애나에 본부를 둔 허만다드 민권단체의 나티보 로페즈 회장은 20일 시의회 모임에 참석, 다시 한번 이민국이 시경찰국에 수감된 용의자의 법적 신분을 조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로페즈는 시와 이민국의 협조 체제는 이민자를 타겟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로페즈는 지난번 시의회 모임에도 참석, 시의회에 30일내 이민국 직원과의 협조관계를 끊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번에는 시한을 주지 않은 대신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지난달에는 유치장에 수감된 콜롬비아 출신 10대 여성의 불법체류 추방문제로 민권단체와 시의회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와 1세된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합법적인 증명서가 없어 경찰국에 수감된 후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현재 추방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회 압력용이다. 이날 시의회는 로페즈의 주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로페즈는 1,000명의 시위대를 동원했다고 말했으나 시 소방국은 25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과 경찰국의 협조 관계를 찬성하는 측도 시의회 모임에 참석, 민권단체가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이번 시위에 역공을 가했다.
카운티내 다른 도시들과 달리 애나하임은 1996년부터 이민국과 협조체제를 체결하고 이민국 직원이 시 유치장에 체포된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애나하임내 히스패닉은 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시경찰국에 수감된 불법체류 경범 용의자의 대부분은 이민국으로 넘겨져 추방절차를 밟으나 심각한 경범이나 중범의 경우는 기소된 후 형을 살고 추방되고 있다.
경찰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국에 수감된 사람은 총 9,475명으로 그중 1,363명이 이민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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