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대기가족 조기상봉 신청서.. 이민국, 해외공관서 접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조기입국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V와 K비자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가 V비자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시작된다.
연방이민국(INS)은 해외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V비자 심사 및 비자 발급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신청양식(DS-3052)을 새로 제작했으며 해외 신청자는 DS-3052를 기존의 비 이민비자 신청서(OF-156V)와 함께 해당 국가 미국공관에 접수시키면 된다. INS는 또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오는 5월부터 비자 및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V비자는 가족이민을 신청한 후 3년 이상 해외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의 미국 조기입국을 위해 제정됐으며 신청자는 지난해 12월21일 또는 이전에 가족이민신청서(I-130)가 접수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 INS는 V비자 신청자중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3년/10년 재입국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V비자는 미국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후 체류변경 신청시 예외신청(Waiver)을 통해서만 3년/10년간 영주권 발급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다.
INS는 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조기입국을 위해 신설된 K비자에 대한 시행세칙도 오는 5월 발표한 예정이다. V비자와 달리 K비자는 3년 이상 대기조항이 없어 결혼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결혼을 할 경우 해당지역 영사관을 통해 혼인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INS에 따르면 전 세계의 영주권 신청자 29만6,000여명이 V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 한인은 8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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