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접수마감이 한달내로 다가오면서 타운내 변호사 사무실에는 가족과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이민신청과 문의가 폭주, 업무 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4월들어 245(i)조항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30-40건에 달해 다른 업무가 완전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신청을 접수하는 사람도 평소에 비해 2-3배가 늘었다.
김한주 변호사는 "하루평균 20-30건이상의 상담이 들어와 실제 신청건수를 소화할 수 없을 정도"라며 "현재까지 맡은 케이스로도 주말까지 일해야 겨우 4월30일 신청마감을 지킬 것 같다"고 말했다. 제임스 홍 변호사도 "신청건수가 평소의 2-3배를 넘고 있다"며 "특히 일반 불법체류자보다는 체류신분이 아예없는 밀입국자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자 변호사는 "가족이민은 신청이 쉬워 자체 해결하는 사람이 많은 점도 있지만 취업이민 상담이 가족이민 상담보다 몇 배가 많다"며 "10년 이상 걸리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과 결혼 등 가족이민 자격만 갖추면 일단 245(i)조항을 걸어놓고 보려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많은 문의 및 신청중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문의건수에 비해 경험과 스폰서를 갖추는 등 자격조건을 갖춘 한인은 10명중 한 명꼴 밖에 안돼 전체적인 신청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245(i)혜택을 받을 한인은 예상보다 휠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45(i)조항을 통한 한인들의 이민신청건수에 대해 이민변호사들은 남가주 지역에서만 3,000-4,000명, 미 전국적으로는 최소한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이민국은 앞으로 3년간 161만명이 245(i)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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