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세난 어린아이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최종목(34)씨의 재판전 심리가 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3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피해자를 현장에 남겨두긴 했지만 살인을 기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누락시키려 했으나 재판을 담당한 데이빗 밀튼 판사는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린다 로프트필드 검사는 "어린아이를 납치해 약물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춥고 위험한 야산에 버려 사망 가능한 상황에 노출시킨 것이 살인미수 혐의의 충분한 증거"라며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아이에게 수면제 종류의 알약을 먹이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증인들의 육성녹음이 한국어로 돼 통역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재차 재판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30일 재판전 심리가 속개된다.
현재 최씨는 유괴, 살인미수 등 5개 혐의로 수감 중으로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는데 납치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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