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 겸 탤런트 나한일(46)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최근 2년 여 동안 끌어온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
나한일이 소송을 낸 것은 대한 해동검도협회를 박차고 나와 딴 살림(한국 해동검도협회)을 차리면서 비롯된 대한 해동검도협회와의 불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9년. 각종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대한 해동검도협회 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나한일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형사소송 1심에서 이긴 나한일은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 3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한일은 최근 MBC TV 일일연속극 <결혼의 법칙>에서 황달기역을 맡아 "기쁨이 두 배"라며 웃었다. 오미자(김해숙 분)와 다툼 끝에 재혼하는 역인데 공교롭게도 검도관장으로 출연해 연기 재미에 푹 빠져있다.
한편 나한일은 그 동안 셋집 살림을 청산하고 서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단지 상가에 150평 규모의 그럴싸한 총본관을 오픈, 이래저래 일이 술술 풀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해동검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우겠다" 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 건기자 klee@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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