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남성댄스그룹 멤버 K(26)씨를 이날 오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모 지방병무청 직원(4급)을 13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K씨의 아버지가 지난 97년 브로커를 통해 박씨에게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K씨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전직 병무청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정황 등을 캐물었으나 K씨는 병역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경우 병역 면제를 청탁했던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K씨와 중간 브로커를 상대로 혐의를 확인한 뒤 재신검만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4급 병무청 직원의 경우 박씨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박씨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당시 청탁 경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군 검찰과 검찰은 이와함께 1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박씨외에 병역비리 청탁자 등 관련자들을 이날부터 차례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이 그동안 조사된 8건외에 5-6건의 병역비리에 추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 이 병원 원장 이모(46)씨를 내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편 이날 병역비리 청탁자 2명을 포함해 군의관, 전직 병무청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병역비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씨의 단골술집 주인 김모(57)씨가 97년 4월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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