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
▶ 마크 크리코리언 (이민연구센터 사무국장)
96년 신규 이민자에게 웰페어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시민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줘 놓고 복지 혜택만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단 합법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추방 요건을 완화, 사소한 잘못이 있는 사람도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쫓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 통과 이후 저지른 잘못은 물론, 30년 전에 지은 죄까지 소급해 추방 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법은 가족 초청의 경우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이민자들을 사실상의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있다. 이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족과 빠른 시일내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모든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현행 이민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 할 수 없는 선으로 이민 문호를 확대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도 합법 이민자수가 너무 많은데 기인한다. 밀입국자들은 대부분 무턱대고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온다. 합법이민자수는 잔뜩 늘려 놓고 불법체류자가 줄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구 비례로는 현 이민자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인구 비례보다 실제 입국자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면 현 수준은 미 건국이래 최대다. 이민 자격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절대 이민자수를 현행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취업이민도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과학자는 얼마든지 받아도 좋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너도나도 받아주는 것은 미국 근로자의 임금만 낮출 뿐이다. 고용주들은 취업 비자를 미끼로 저임 외국 노동력을 수입, 재미를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미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세계화 시대의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급인력이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급 노동력과 저학력자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지 부담을 늘리고 미국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 일부에서는 그들에게 웰페어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국가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이상으로 이를 없앤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이나 불법체류자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사면을 원하는 민주당과 ‘게스트 워커’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의견이 엇갈려 쉽게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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