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월11일의 참사에 희생된 소방수들과 경찰관의 유족들을 위해 저희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연말에 계산되는 올해의 휴가를 모두들 반납하고 정상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이 반납된 유급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총액을 모두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회사가 자선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이 회사의 경영실적 총 실수익으로부터 적용되는 상한선의 제약이 있고 종업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반납한 유급휴가를 소득액에 포함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세제조항이 있으나, 이번의 테러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통해 여러 유사한 형태의 헌금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는 지난달에 어려움을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는 경비 지출을 인정받고 종업원들은 이를 일년 소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지불 대상인 비영리 단체가 반드시 자선단체여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기금이 2002년도 말까지 완납,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http://ftp.fedworld.gov/pub/irs-drop/n-01-69.pdf)를 참고하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