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가 ‘플랫 피’(Flat Fee)라는 명목으로 커미션 이외의 돈을 셀러로부터 받는 행위에 대한 연방 법원과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의 해석이 달라 에이전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HUD는 지난 연말 내부 훈령을 통해 최근 연방 법원들이 잇달아 내린 ‘플랫 피’ 합법 판결이 부동산 처리법 8(b)항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다.
’플랫 피’란 부동산 거래시 에이전트가 셀러로부터 양도 수속(transaction, processing) 또는 법률자문 등의 명목으로 받는 커미션 이외의 비용으로 지난 수년간 에이전트간의 리스팅 경쟁이 심해지면서 커미션이 줄어들자 일부 에이전트들이 커미션을 낮추는 대신 셀러측으로부터 거래시 추가 비용으로 받아내고 있다.
연방법원은 최근 수차례의 이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려 HUD과 마찰을 빗고 있다.
지난해 한 셀러가 실질적인 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110달러를 커미션 이외의 비용으로 브로커에게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연방 법원은 이 비용을 제삼자와 나누어 갖지 않았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브로커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셀러측은 110달러는 연방 모기지 융자와 관련된 거래에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외 비용의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줄 수 없다고 명시한 부동산처리법 8(b)항에 위배된다며 반환 소송을 냈었다.
연방 항소법원도 실제 등기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해 소송을 당한 한 타이틀회사 사건을 심의하면서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제삼자와 나누어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HUD는 관계법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외에는 어떤 형태의 비용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선언했다.
HUD에 따르면 정당한 서비스 없이 추가 비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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