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유학생 한 명을 약 한 달간 자원봉사로 쓰다가 그 학생이 취업비자인 H1-B를 받은 다음 정식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조만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소득을 소셜시큐리티 행정부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평소에 보고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되는데 다만 그 학생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미지수로 보고하면 됩니다. 소셜시큐리티에서는 고용주들을 위해 특별한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웹사이트(www.ssa.gov/employer/)를 검색하면 소득 보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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