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수속 중입니다. 큰딸이 17세로, 이제 11학년이어서 일년만 있으면 대학에 가야 합니다. 남편은 평소 대학 학비는 아버지가 대줄 테니 염려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딸에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딸 대학 학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혼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유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비를 대줄 의사는 있으나 법으로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저와 딸은 아빠의 말만은 믿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는 18세까지 뿐입니다.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19세까지 1년 연장됩니다. 특수한 경우 장애자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시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법원이 부양의 의무를 지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8세까지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 따님을 위하여 남편의 양심에 호소해 다시 잘 합의를 종용해 보십시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경우 서로의 지분에서 따님의 대학 교육비로 신탁기금을 분리해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