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댁은 꽤 재산이 있는 집으로 도매상을 합니다. 남편은 큰아들로 몇 년째 시댁 비즈니스를 도맡아 해오고 있으나 정식 월급은 없고 필요한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시동생들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돈 타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시댁으로부터 자녀 양육비와 저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남편과 귀하 소유의 공동재산이 없다면 이혼시 재산분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댁에서 전적으로 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생활비가 적정 임금수준 이하(남편이 동일직으로 다른 도매상에서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액수나 또는 남편의 학력, 경력을 배경으로 취직하여 받을 수 있는 월급액수)라면 시부모님을 이혼 수속에 조인더(joinder)란 수속으로 소송에 당사자로 강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적정임금을 산출하여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남편에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