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장소에서 수년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스기간이 2년이나 남았고 새로 10년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조항도 있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요구를 해서 검토해 보았더니 세탁소의 화학물질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물주를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리스 연장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귀하가 세탁소를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물주가 소송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요구를 받았을 때, 건물주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동의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이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는 물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물주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반 비용을 변제해 준다는 동의서입니다. 이는 귀하의 리스 기간 동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오염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귀하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보통 건물이나 땅주인이 오염제거 명령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건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리스 기간 처음에 합의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오염이 되었다면 귀하가 서명을 하든 하지 않든 건물주는 귀하를 소송할 것이고, 실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태호 변호사(상법,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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