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약 2달 전에 조그마한 사업체를 구입하려고 에스크로를 오픈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판매자와 중개인이 리스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연장 옵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실제로 연장 옵션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체의 면적도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상태로는 전혀 사업체를 구입할 가치가 없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에스크로 설정 때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조건부로 취소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주로 귀하의 중개인이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여 귀하의 이익을 보호해 주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조건부로 취소할 수 있는 유보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매자 또는 중개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했거나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자체에 계약위반 시 위약금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태호 변호사(상법,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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