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산 신청은 매 7년마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다시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무는 주로 크레딧 카드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챕터7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언제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지난 6년 내에 귀하가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귀하는 챕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6년 기간은 귀하가 면제를 받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하는 매 6년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챕터7을 신청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 파산을 신청해야만 한다면 챕터13을 할 수 있습니다. 챕터13의 문제는 3년에서 5년에 걸쳐 매월 채무자들에게 일정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13을 신청하기 위해서 귀하는 고정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외에는 큰 재산이 없다면 챕터7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7 파산은 채무자들에게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들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려하거나 다른 긴급한 상황일 때만 챕터13을 신청해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귀하의 채무의 대부분이라면 귀하는 1년 후에 챕터7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 의회는 크레딧 카드 빚의 청산을 보다 어렵게 하는 파산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챕터7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터 백 변호사(상해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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