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저는 일본 국적의 아내와 최근 결혼한 영주권자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비자국이므로 아내가 일단 미국에 입국한 다음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미국에 왔지만, 아내의 영주권 수속을 이곳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속절없이 이산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내를 속히 불려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의 부인은 무비자국인 일본에서 방문자 신분인 WB 신분으로 입국했으므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는 일본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H1-B나 L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자는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부인의 처지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F-1(학생비자) 같은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부인의 경우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이런 방법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귀하의 부인처럼 무비자국에서 방문자 자격인 WB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의 배우자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을 받을 다음에는 귀하의 부인이 WB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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