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택 가격이 거의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1,000만명이상의 주택 바이어, 셀러, 렌트 거주자들이 이사를 했다. 그러나 수 천명의 주택 소유주와 렌트 거주자들은 이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 백달러에서 수 천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사 비용을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근무지나 직장을 옮겨야 하며,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지를 바꾸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에 해당된다.
또 예전의 직장과 현재 직장과의 거리가 최소한 50마일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에 예전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5마일인데, 새로 옮긴 직장의 거리가 25마일 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되지않는다.
새 근무지가 예전의 직장에서 최소한 50마일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옮긴 직장에서 12개월 이내에 최소 39주 동안은 근무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한 78주는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1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일하는 학생이나 취미생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는 없다.
직장을 옮기면서 마련한 새 주거지로 옮기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는 1마일당 12센트나 개스비나 수리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비나 도로 통행료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 공제에는 애완동물 운반, 보험, 요트나 레크레이션용 차량, 가구, 의류, 가전제품, 승용차 운송비, 비행기 요금, 숙박료등도 포함된다.
한편 직장을 옮길 때 업주가 이사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사하는데 소모된 실질적인 비용이 업주가 부담한 금액에 비해서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