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LA에서 2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했다. 렌트 계약에는 입주자 1명만이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입주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다. 건물주가 새로운 렌트 계약서를 요구하고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는가.
<답> 건물주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렌트 계약을 맺은 입주자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에게도 1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다. 또 한 아파트에서 2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새 렌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일에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렌트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단독주택을 리스에 살고 있다. 1년 리스 계약을 맺고 5개월 동안 살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스가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 첫째로 건물주는 이 주택을 다른 입주자에게 리스하지 않기 위해서는 2,300달러의 디파짓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리스 계약서에 서명한 날 4번째 베드룸에 옷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광고에는 베드룸이 4개라고 했다). 이 방은 보너스 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 것이 베드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파짓한 돈 2,300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할 까봐 우려되어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렌트했다. 많은 액수의 디파짓에 손실을 입을까봐 렌트를 했고 그 주택은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를 파기할 수는 없는가.
<답> 옷장이 없다는 이유로 베드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잘못된 광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디파짓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디파짓을 절대하면 안 된다. 렌트를 하기 위해 디파짓을 주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돈을 디파짓 하기 전에 항상 그 주택을 정말로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유닛이 몇 스퀘어피트인지 건물주에게 물었지만 건물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건물주가 아파트 유닛을 측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답> 카운티 감정국의 기록에는 전체가 몇 스퀘어피트인지만 나와 있고 유닛당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스스로 아파트 유닛의 스퀘어 피트를 재보는 것이 좋다.
<정리-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