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부동산 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저는 수년전 임대인으로부터 1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했으며 계약조항에는 10년간 임대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1년전 새로운 건물주가 매월 임대료를 인하해 주겠다고 하면서 임대계약 변경서를 가지고 왔기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새로 10년간 임대계약을 연장하려고 통지를 보냈더니 더 이상 저에게 권리가 없다며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1년전 제가 서명한 임대계약 변경 동의서에 제가 명시적으로 계약연장 권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나 임차인이 전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을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현 임대인이 임대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건물주로부터 위계에 의해서 또는 오해로 인해서 부당하게 계약연장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건물주의 의도적인 사기나 위계에 의한 행위임을 귀하가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계약 연장 권리를 포기한 대신 매월 임대료 인하라는 혜택을 반대급부로 받았기 때문에 더욱 건물주의 고의성을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하였으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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