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일자리 못찾아 불법 체류자되는 경우 많아
최근 들어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취업중이던 한인들의 실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많은 한인들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등을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시한을 연장한 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홍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예년에는 H1B 취업자중 실직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9·11이전부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실직하는 한인들이 늘었으며 9·11이후 급격히 실직자가 늘었다”며 “어느날 갑자기 실직 통보를 받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를 당한 한인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컴퓨터 계통의 취업자들은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H1B 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직을 당하면 유예기간이 없어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2개월동안 H1B 비자를 받은 한인은 4천 7백91명으로 연평균 2천 6백명을 넘어 섰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난 3년 여간 미국에 취업한 한인들 중 최소 7백 ~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LA, 뉴욕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최근 H1B 취업자의 10%~15%가 실직하고 있으며 H1B 취업자의 90% 이상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만 수속기간이 평균 2~3년 걸리기 때문에 지난 98년 이후 취업자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한편 이민법은 6개월 이상 불법체류시 3년, 1년 이상은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미국 재취업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
이형준기자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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